제 1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아이사랑 산후조리원(이하 본원이라 명함)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2) 본원은 사정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1조(예약 및 입소)
1. 분만 예정일 3~4개월 전에 본원 분만하실 분 우선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2. 입소 산모 초과 또는 조리원 사정(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입소가 지연될 경우 예약 취소 원하시면 예약금 전액 환불 됩니다.
3. 본원 대기는 1인실 사용, 조리원과 동일한 식사, 신생아 관리가 제공되며 이용금액은 조리원과 동일합니다. (예약 순번에 따라 입소됨)
제 2조 (예약금 및 이용 금액 "중복할인 불가")
1) 예약금 : 현금 10만원,
입금계좌: 농협은행(승희진) 351-1259-9639-13
본인 명의로 입금 후 반드시 조리원으로 전화 바랍니다. 2) 이용금액 : *일반실 1주 155만원(130만원), 특실 1주 175만원(150만원)(입소시 지불)
*외부 입소시 : 일반실 1주 165만원(140만원), 특실 1주 : 185만원(160만원) 3) 아기 입원으로 산모만 입소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일 2만원 감액하여
드립니다. 4) 쌍둥이의 경우 1주 40만원 추가됩니다. 5) 1주 이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제 3조 (면회 및 숙박)
1) 최대 면회 인원은 3명입니다.(코로나로 인해 현재 면회 불가)
2) 숙박은 남편만 가능합니다.(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음성 확인)
3) 감기, 눈병 등 전염성 질환자, 6세 미만 아동은 출입을 금합니다.
4) 보호자 등록차량 1대 입소기간 무료 주차
(아이사랑산부인과 1층 원무과에서 등록)
제 4조(기타)
*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해 모자동실제 운영
* 마사지:일반실(전면,가슴마사지1회), 특실(전신,가슴마사지1회)
* 입소 준비물 : 세면도구, 타올, 속옷 및 내의, 양말, 산모 패드, 모유팩, 개인컵, 물병, 젖병세정제, 드라이기, 보호자 침구, 아기 개인 물티슈 2~3개, 아기옷과 싸개, 유축깔데기, 젖병 씻는 솔
* 조리실 : 전 조리실 퀸침대, 부부테이블, 공기청정기, TV, 유축기, 냉장고
* 1주 : 6박7일 / 2주 : 13박14일
* 입소는 오전 11시 / 퇴소 시간은 오전10시입니다.
*개인 세탁은 위생상 해드리지 않습니다.
*문의 ☎ 890-7180(산후조리원) / 출산으로 입원 시 연락 바랍니다. (내선180)
제 1조 (입실 전 계약해제)
①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 금 전액 환급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1.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붕괴, 전쟁, 이와 유사한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 2조 (입실 후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1.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로 조기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총 이용 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공제합니다.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종업원이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④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을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 합니다.
② 이용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는 이에 따라 실비를 지급합니다.